사망관련서류
사망신고
-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.
-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"외인사, 기타 및 불상"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.
-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(호적법 제87조1항에 의거)
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
- 사망진단서 :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하여 사망확인을 받을 경우
- 사체검안서 : 사망확인을 받을 병원 외부에서 이미 임종한 후 확인을 받을 경우
구분 | 품명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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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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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관용 |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|
묘지·장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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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용 | 선산인 경우 불필요 |
동사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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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 정리용 | 1개월 이내 신고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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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비청구용 | 새로 도입된 제도 |
기타보험청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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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청구용 | 필요시 |
사망신고
표를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구분 | 신고서류 | 발행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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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산아 (임신 16주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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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원무과 | (제출처) 장례식장 1부, 장제장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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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장 | 사설 납골시설 | |
신생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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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원무과 | (제출처) 장례식장 1부, 장제장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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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장 | 사설 납골시설 | |
노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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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원무과 | (제출처) 장례식장 1부, 장제장 1부, 동사무소2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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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| 기타 및 불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| |
사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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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|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다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|